전통시장은 우리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시장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의 개요, 신청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및 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 수요자인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설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 목적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
-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
지원 규모
2025년 기준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약 400곳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의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이 지원 대상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내용
본 사업은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정 지원 방식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을 매칭하여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시장당 국비 지원 한도는 36백만원 이하입니다.
특히,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는 시장매니저 부문만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 80%, 지방비·자부담 20%입니다.
세부 지원 분야
국비 지원한도에 지방비·자부담을 합산하여 다음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원 패키지
- 공동마케팅: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TV, 지역케이블방송, SNS, 포털 등을 통한 홍보
- 온라인 마케팅:
- (판매촉진)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 입점한 상품의 무료배송, 할인 쿠폰, 우선노출 광고, 공동홍보물품, 경품 등의 프로모션 지원
- (운영) 전통시장·상점가 단위의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판매의 소모물품(박스, 포장용기, 봉투 등), 시장내 배송 관리·운영의 위탁 등
- 상인교육: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 경영자문: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 인력지원 패키지
- 시장매니저: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 배송매니저: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 단계를 참고하여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 신청: 전통시장 등 사업주체가 관할 기초지자체에 신청서 제출
- 기초지자체 검토: 시·군·구에서 신청서 내용 검토
- 광역지자체 추천: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추천
-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접수
- 평가·선정: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평가 및 선정 진행
- 선정결과 통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선정 결과 통보
신청 및 접수 방법
시·도(광역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공문을 접수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 웹사이트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로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 마케팅 지원의 경우, 운영 기자재나 공간 임차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지털특화시장육성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점지원은 제외되며, 사업비에 배송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송매니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력 강화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상인교육을 통해 전통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지원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인력 확보
시장매니저와 배송매니저 지원은 전통시장의 행정업무 효율화와 배송 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전통시장의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자생력 확보
상인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장 운영에 대한 주체의식이 강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로 이어집니다. 또한, 경영자문을 통해 시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 상인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전통시장이 현대화된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활력과 문화적 가치 보존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담당자(042-363-7637, 7638, 76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